배관공사 편의상 고무호스 사용 원인

경기도 여주경찰서는 17일 지난 9월 발생한 G다방 가스폭발사고와 관련, A가스회사 안전관리책임자 이모(51)씨와 가스안전공사 점검원 한모(38)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8년 6월 여주군 가남면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G다방건물 가스배관공사를 하며 금속호스로 배관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편의상 일부를 고무호스로 사용해 사고원인을 제공했다.

 

또한 한씨는 폭발사고 17일 전인 9월 5일 실시한 해당 건물의 가스안전 정기검사를 소홀히 한 혐의다. LP가스가 폭발한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1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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