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건설업체들도 내년부터 8조5000억원이 투자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전시는 열린우리당 이상민.선병렬, 박병석, 구논회, 김원웅의원과 무소속 권선택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 7일 행정도시 건설사업에 대전업체들도 참여할수 있도록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전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는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수차례 건의해 왔으며 개정안 발의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협의를 해왔다.

  

현행 행정도시 특별법은 해당 예정지역인 연기ㆍ공주에 주 영업소를 두고 있는 충남권 건설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