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입자 대체공급은 별도 요금체계 마련

내년부터 1~3급 장애인과 1~3급의 국가유공 상이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당 최대 81원씩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게 된다. 또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수입하는 사업자가 수입을 포기하고 가스공사에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별도의 요금체계를 적용받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금융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부담을 완화하고 천연가스의 수급안정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련 시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는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정한 독립유공자나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85만 가구다.

 

정부는 도시가스회사로부터 신청서류를 접수받아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기준으로 ㎥당 71원에서 최대 81원까지 가구당 연평균 7만3000원 가량의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다.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수입자에 대해 원료비를 차등 적용하고 신규 대량수요 발생시 사전에 신청을 받아 별도 협의하는 등의 천연가스 공급규정도 확정된다.

 

정부는 직수입자가 수입을 포기하고 가스공사로에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 비용이 일반 도시가스 사용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종의 패널티 요금체계를 마련해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직수입자가 수입을 포기하고 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으면 단기 현물(스팟) 구입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지경부는 천연가스 수급관리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700MW이상의 발전용 수요자가 새로 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 5년전에 신청토록 하고 700MW미만 100MW이상 수요자는 3년전에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또한 도시가스사업자는 직전년도에 제출한 5년간 연도별 공급계획 대비 10만톤 이상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공급시기와 기간 등을 공사와 협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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