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 세탁기 오수 우수관 배출 불법
아파트 베란다 세탁기 오수 우수관 배출 불법
  • 김영민
  • 승인 2009.01.09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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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개정공포 공공하수도 변경인가 간소화

제해시설 및 배수설비의 관리기능은 강화키로

환경부는 종전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오수ㆍ분뇨 관련규정을‘하수도법’에 통합ㆍ시행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이 1월 7일자로 공포됐다.

 

‘하수도법’개정 주요 규제내용으로는 공공하수도의 효율적ㆍ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은 사항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않도록 공공하수도 변경인가 대상을 간소화 했다.

 

또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제조ㆍ수입ㆍ판매나 사용을 연구 또는 시험에 한해 허용함으로써 국내의 조사ㆍ연구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중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변경을 할 수 있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종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오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시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을 설치 할 수 있었던 부활한 셈이다.

 

결국‘하수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분리ㆍ시행되면서 각각의 등록요건을 이중 구비함에 따른 기업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 폐지중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 내부청소 기준을 위반시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없앴다.

 

이번 개정에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도록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제해시설 및 배수설비의 관리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제해시설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가 제해시설 또는 배수설비에 기능장해를 일으킨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해당시설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길시 과태료(5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아파트의 앞 베란다에 세탁기를 설치해 세탁 오수가 우수관을 통해 배출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에 개정된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도 및 환경청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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