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법과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 등의 상위법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하 녹색성장법)을 둘러싸고 의론이 분분하다. 정부는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입법예고를 9일로 마치고 중순까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달말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에 귀를 더 기울이고 있는 지식경제부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국무총리실이나 외교통상부 등은 세계적인 흐름에 비추어 녹색성장법 마련은 필연적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부처에 따라서는 이처럼 처지에 따라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녹색성장기본법이 토대가 되는 녹색성장위원회가 기존 국가에너지위원회 대신에 생기는 최상위 기관이라는 점에서 흩어져 있는 기능을 총괄할수 있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녹색성장법은 산업계에서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대해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교토의정서에 의한 제1차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서는 우리가 국제통화기금(IMF) 환란으로 빠졌지만 오는 2013년 부터는 세계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순위 9위국으로 이를 무시하기는 힘들다는 현실적인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우리의 국력으로 보나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규모로 따질 때 더 이상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온실가스 의무감축이 불가피하다는 명제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녹색성장법은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따른 총량제한 도입을 공식화하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하위법에 위임한 것이다.

정부가 극심한 논란이 예상되는 시행시기를 하위법에 위임한 것은 국민적 콘센서스를 어떻게 하든 이뤄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할수 있다.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하는 산업계 및 시민 환경단체와 국제사회의 동향을 면밀히 살펴가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경련을 비롯한 대한상의, 업종별 경제단체 등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난을 겪고 있는 와중에 총량규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산업계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더 이상 우물안 개구리 노릇을 할수 없다는 것은 경제계가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우리는 믿는다.

 

따라서 업계는 무조건 반대에 나서기 보다는 보다 긍정적인 자세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나간다는 태도로 온실가스 총량감축에 대응하는 준비를 하나씩 착실하게 해나가는게 현명한 일이다. 더욱이 환경문제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까지 등장하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이같은 세계적 추세에 맞서서 외길을 걸을수 있을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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