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분쟁 예방 차원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운송업종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화물운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계약서 작성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고 화물운송사업자나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가 아닌 지입차주와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지시할  때 위탁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화물운송 위탁일, 위탁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했다.

   
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해 계약 변경이 필요할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합의해 기명.날인한 서면을 통해 계약을 바꾸고 이에 따른 하도급 대금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 대금은 구간별 물동량, 노무비 또는 경쟁업체의 요금 등을 고려해 적정한 관리비와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 방식에 따라 결정하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화물운송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 원사업자가의 승인을 얻도록  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운전기사를 고용할 때 노조가입 여부, 학벌 등의 불합리한 조건을 원사업자가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원사업자의 지시에 의해 수급사업자의 차량을 도색할 때는 기존 도색을 지우는 비용과 새로 도색하는 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담하고 휴무일과 업무시간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원사업자의 요구에 의해 휴무일이나 야간에 운송할 경우 원사자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할증요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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