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전기설비 검사제도 ‘융통적 추진’

배전설로에 대한 검사제도 도입과 관련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전력공사간의 힘겨루기가 전기 안전 부문을 반드시 공기업이 해야 하는지 명제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전과 전기안전공사 두 공기업은 배전설비 검사제도의 경우 두 공기업의 대립이 극을 치닫고 있다. 

전력설비 검사로는 최초 설치된 전력설비의 기술기준적합여부를 점검하는 사용전점검(검사)와 기설치돼 운영 중인 전력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정기점검(검사) 등으로 나뉜다.

이중 전기안전공사는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전기설비에 관한 법정검사 점검업무와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개발 및 홍보업무를 수행한다.

한전은 자체적으로 전기기사를 고용해 검사를 하고 있다. 발전설비의 경우 안전공사가 검사를 하며 유지보수는 발전사 자체적으로 한다. 송전설비는 사용전검사만 실시하고 있고 배전설비와 변전설비는 검사자체가 없다.

이것이 전기안전공사가 한전의 배전설비에 대한 검사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다.

우리나라 전력계통의 안전관리체계를 살펴볼 때 발전에서 송․변전을 거쳐 배전에 이르는 전체 전력계통에서 배전계통을 제외한 다른 모든 계통설비들에 대해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 의해 사용 전 검사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배전계통만은 전기사업자 자체적인 검사 및 유지보수에 맡겨진 상태다.

한전은 배전설비 검사제도 도입이 안전관리 강화 효과를 거둘 수는 있으나 이것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전  한 관계자는 “한전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제도와의 중복 등으로 인원과 비용의 추가부담은 도입시 문제점으로 부각된다”도 말했다.

전기안전공사 한 관계자는 “감사원과 국정감사에서 오래된 배전설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상태에서 검사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기설비 안전관리가 두 공기업만이 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전과 전기안전공사는 공익성이 위축된다는 명분아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민간전기사업자가 전기안전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발전․송전․배전 분할과 도소매자유화, 민영화를 통한 경쟁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거나 확대중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전기요금 인하, 민간투자 유도,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당초 목표를 상당부분 달성하고 있다.

대다수 아시아 국가들도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부족분을 시장에서 조달을 목적으로 구조개편 및 경쟁도입을 추진 중이다.

산자부 한 관계자는 “일반용 전기설비 검사제도는 미국의 경우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험회사, 전기사업자가 행정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융통성 있는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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