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toe↓…중기 진단비용 70% 지원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인 사업자는 5년마다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내년 1월부터 2000toe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에너지진단이 의무화됨에 따라 에너지진단 세부절차를 규정한 에너지진단 운영규정을 제정, 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에너지지단은 전문 기술인력으로 구성된 진단기관이 사업장의 에너지 설비, 공급, 수송, 사용 등에 대해 에너지 손실 요인을 찾아내고 최적의 개선안을 도출하는 기술 컨설팅이다.


산자부는 에너지진단 운영규정이 고시됨에 따라 2000toe이상 사업자들은 5년마다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고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5000toe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진단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에너지진단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에너지관리공단은 진단신청에 필요한 안내사항을 진단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연도 진단대상자로 통지 받은 사업장은 진단수행 계획을 수립한 뒤 진단기관과 진단일정 및 진단범위를 협의해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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