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해영향무기물질, 수질 감시항목에 추가

4대강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위해성 지속 모니터링

유해영향무기물질인 퍼클로레이트(perchlorate)가 먹는물 수질 감시항목으로 지정 먹는물 수질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수돗물중의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관리방안 연구 결과, 퍼클로레이트 물질을 먹는물 수질 감시항목으로 지정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밝혔다.

 

먹는물 수질 감시항목은 미규제 미량유해물질을 대상으로 먹는물중 함유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검출빈도, 검출농도가 비교적 높아 먹는물 수질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전 단계를 의미한다.

 

현재 국내 먹는 물 수질 감시항목은 포름알데이드 등 23개 항목이 지정돼 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의뢰 전국 4대강 수계, 서울 암사 정수장 등 35개 정수장 수돗물(원수12개소 포함)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퍼클로레이트 등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70종의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퍼클로레이트 등 18종은 검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보건기구, 미국 등의 먹는물 수질기준 이하였고, 2,4-D(농약) 등 52종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퍼클로레이트는 정수장 수돗물에서 N.D~9.86㎍/L 검출, 미국 EPA의 먹는물 권고기준(24.5㎍/L)보다 낮은 수치라고 밝혔다.

 

또 지난 3년간 모니터링 조사결과 평균농도에 따른 잠재위험지수(만성1일 노출량 식에 의해서 계산안된 위해도를 나타낸 값)는 0.029로 기준항목 제안요건인 0.1(평균잠재위험지수가 위험지수 기준인 1의 10% 이상)보다 낮은 값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최대검출농도에 의한 최대잠재위험지수는 0.32로 감시항목 제안요건(최대잠재위험지수가 위험지수 기준인 1의 10% 이상)에 해당돼 수도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감시항목으로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는 발암물질의 가이드라인 값으로 측정치 평균농도에 따른 잠재위해도 기준을 1×10-5, 비발암물질의 측정치 평균농도에 의한 잠재위험지수 1이하를 안전한 값으로 기준해 평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를 근거로 평균농도에 따른 잠재위해도 또한 잠재위험지수가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의 1/10 이상일 경우는 먹는물 수질기준을 설정하고, 최대농도에 따른 최대잠재위해도 또는 잠재위험지수가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의 1/10이상일 경우는 감시항목으로 설정했다.

 

미국 먹는물 수질기준 이하, 농약 등 52종 무검출 밝혀

이와 함께 한강 수계 원·정수중 산업용 화학물질 등 138개 항목과 미지의 화합물질을 스크리닝한 결과도 내놨다.

 

비스(2-메톡시에틸,프탈레이트=bis 2-methoxyethyl-phthalate)로 추정되는 물질을 비롯 3개 미지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이한 독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2009년에 시험방법을 확립해 물질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미규제 미량유해물질에 대해 수계별 원·정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니터링을 통해 검출빈도가 높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수질기준 신설 또는 감시항목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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