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관 '1호 펀드 규모 2천억"

유전개발펀드 사업의 설립근거를 담고 있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해자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산자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 소위에서 제안한 '해자법개정안'을 본회의에 제안키로 의결했다.


서갑원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지난해 6월 이상열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해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법에서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대한 특례를 둠으로써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펀드조성이 용이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산자위의 '해자법개정안' 의결에 대해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앞으로 자원부국과 긴밀한 협력을 구축하는 한편 유전개발펀드를 통해 에너지·자원의 자주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장관은 "오는 11월 촐시되는 해외유전개발 1호 펀드는 2000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2조원 정도를 펀드로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번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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