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석유품질 불합격률 최고 3.2%

경유차 불법 전용 늘면서 비정상 등유 3%, 대형 소비처 불량석유 사용 비율 8%

 

지난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고유가 흔적이 유사석유 판매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석유품질관리원(이사장 이천호)이 지난 해 석유사업자 품질 검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석유사업자의 품질검사 불합격률이 1%를 기록했다.

 

주유소와 용제 판매소 등에 대해 총 8만286건의 품질검사 중 806건이 법정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1.0%의 불합격율을 보인 것이다.

 

1%의 수치는 석유사업자 100곳 중 한 곳에서 판매되는 석유가 유사석유거나 품질 미달 제품이라는 의미다. 2007년 0.69% 불합격률과 비교해 상당히 높아진 것이다. 석품원은 지난 해 총 3258건의 등유 품질검사를 실시했고 이중 3.2%에 해당되는 104건을 적발했다. 등유 역시 2007년과 1.06%와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유사석유가 기승을 부리는 근본적인 배경은 세금 탈루 때문으로 휘발유나 경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과 세액이 적은 등유의 불합격률이 가장 높았던 배경에 대해 석품원은 경유 차량에 등유를 불법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경유 가격이 휘발유를 추월하는 등 초 고가 현상을 보이면서 화물차 운전자 등 생계형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졌고 경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등유를 불법 주유하는 현상이 크게 늘었다.

 

경유 품질 불합격률도 증가 추세다. 2007년 기준 석유사업자의 경유 품질 불합격비율은 0.86%에 그쳤는데 지난 해는 1.28%로 늘어났다. 석품원은 지난해 대형 석유 자가소비처에 대해 1905건의 품질검사를 실시했고 이중 157건이 비정상으로 분석됐다. 

 

석품원 관계자는 "대형 석유 소비처에서 유사석유를 사용하는 현상이 늘어 나면서 지난 해 단속을 강화한 결과 비정상건수는 늘어났지만 비정상비율은 줄어들었다"며 "올해는 불법 석유를 사용하는 대규모 수요처에 대해서 사용자를 처벌하고 국토해양부와 협조해 유가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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