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기관 제외…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요구

올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 대상기관이 애초 계획된 40개 기관에서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한국지역난방기술,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4개 기관을 제외한 36개 기관으로 최종 확정됐다.

산자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확정하고 다음달 11일 산자부를 시작으로 같은 달 30일 국감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기관 축소는 최철국 위원(열린우리당)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최위원은 "국정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대상기관 40개는 너무 많은 숫자로 일정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석유품질관리원 등 민법상 비영리법인도 포함된 만큼 조정안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영민 위원(우리당)도 "피감기관의 수가 충실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적정한 수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충실한 감사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기현 위원은 "석유품질관리원은 민법상 비영리단체가 맞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업무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만큼 국감대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윤성 산자위원장도 "산자위 소관 기관수가 49개인 상황에서 피감기관 40개는 많은 숫자가 아니며, 원구성이 새로 이뤄져 위원들도 새로 바뀐 만큼 국감을 계기로 소관기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자위는 몇 차례 정회를 거친 후 비영리단체 4개 기관을 국감대상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협의, 최종 확정했다. 이위원장은 "4개 기관에 대해 대상기관에서 제외했으나 참고인 자격으로 국감에 참여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 대한 감사대상기관은 산자부를 비롯한 36개 기관이며 정세균 산자부장관 등 219명이 증인자격으로 출석하게 된다.


한편 산자위는 산자부와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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