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 재질중 잔류량 100ppm 이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용 합성수지제 용기 포장에 대한 중금속 규격을 강화하는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규격 개정(안)을 이번 주 입법예고 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 합성수지제의 경우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재질중 잔류량이 총합으로서 100ppm 이하이어야 한다.

 

이는 지금까지 납 및 카드뮴에 대해 각각 100ppm 이하로 관리하던 규격에 비해 대폭 강화된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의 규격과 동일한 수준이다.

 

한편 식약청이 작년 국내 유통되는 용기 포장 307건에 대한 검사 결과 이 개정(안)을 초과한 제품은 없었으나 향후 국내 유통 식품용 용기 포장의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는 물론 품질 향상에도 한층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에 마련된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규격 개정(안)의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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