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ㆍLPG업계 줄다리기 속에 산자부는 부화뇌동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이 업계와 산업자원부간 입장차이로 인해 1년째 표류하고 있다.

12일 산자부와 업계에 따르면 스 공급규정 개정을 놓고 가스공사와 액화석유가스(LPG)를 공급하는 업계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산자부는 대안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배관이 매설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탱크로리로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을 확대하는데 대해 LPG업계가 항의한데 따른 것으로 산자부와 가스공사가 관련 규정인 천연가스 공급 규정을 개정키로 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

그러나 최초 문제가 발생했던 지난해 6월10일 이후 1년이 넘도록 산자부는 협의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문제가 발생한지 한달 후인 지난해 7월22일 산자부와 가스공사, LPG업계가 3자회의를 갖고 '탱크로리 공급대상을 대량 소비처에서 산업체로 한정하되, 기존의 LPG사용업소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천연가스공급규정 개정에 합의했다.


LPG업계 관계자는 "산자부가 3자 회의를 통해 협의했던 사항을 절차 및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 미뤄왔다"고 지적하고, 즉각적인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당시 협의가 관련 규정 개정을 전제로 한 협의가 아니었다"며 "각자의 입장을 현재 수렴중에 있다"고 답했다.


천연가스 공급규정을 둘러싼 쟁점은 사용제한 범위와 공급지역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LPG업계는 "탱크로리 공급대상을 연간 120만㎥ 이상 사용하는 소형열병합발전 또는 산업용에 한해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며 "도시가스 공급권역 및 미공급권역 모두에서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가스공사는 "소형열병합발전 등에 구분없이 연간 100만㎥ 이상 사용하는 수요자에 한해서는 탱크로리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만큼 손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가스공사가 제시한 방안을 놓고 3자간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도시가스공급권역에 대해 탱크로리 공급을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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