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07년 비교 수질기준 초과율 0.8%(4.3→3.5)감소

수질기준 초과 52개 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명령 등 조치

 

지자체가 운영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처리용량이 500㎥/일 이상인 394개시설)의 작년도 방류수수질기준 준수율이 96.5%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지자체가 설치 운영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유역(지방)환경청의 작년 지도점검실적을 분석한 것으로 하수도법에서 규정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52개소(전체시설의 3.5%)로 2007년(위반시설 59개소, 위반율 4.3%)에 비교해 0.8%포인트 감소했다.

 

작년 지도점검은 전국 394개 시설에 대해 1490회 이루어졌다.

 

환경부는 감소 원인에 대해 "작년 1월부터 방류수수질기준이 대폭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설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많은 시설투자와 기술개발 노력을 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1992~2008년까지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등에 약 17조1000억원을 투자(국고기준)해, 2002~2007년 하수처리분야 55개, 하수관거 31개 신기술을 개발했다.

 

이번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의 주요 원인으로는 축산폐수·음식물 침출수 등 고농도의 연계처리수 유입으로 인한 일시적 충격과 소독시설 관리 미흡, 고도처리시설 공사로 인한 적정운영 곤란 등으로 분석됐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라 관할 유역환경청으로부터 1년내의 개선명령과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아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입수질은 2007년과 비교해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을 기준으로 약 2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계획수질 대비 유입수질이 80% 이상인 시설이 7%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시설관리 상태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환경관리공단이 2002년부터 꾸준하게 추진한 관거 정비사업을 통해 불명수 유입을 차단하는 등 그 효과가 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의 개선이행 실태파악과 함께 시설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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