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ㆍ공공기관 운영 등 다양한 쟁점이 화두

  글 싣는 순서

 1. 산업자원위원회
 2.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3. 환경노동위원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올해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최대 화두는 황사피해방지 대책과 한미FTA에 대한 검토가 주요 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안도 주요 현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전문위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김성곤 환노위 수석전문위원은 "환경정책과 관련 매년 반복되고 있는 황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추진, 한미FTA와 관련 환경서비스 개방협상 대응방향 수립,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문제 등이 주요한 정책사항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중·소형 소각시설을 대형화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를 사업자의 편의성을 확대하면서도 평가의 공정성은 강하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의 개정, 자원순환형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정이 주요 현안으로 대두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위원은 "여러 현안과 쟁점 가운데서도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논의 및 한미FTA환경협상 대응 방안 수립 등이 핵심사항"이라고 말했다.


국회운영위원회는 기획예산처 소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최대 화두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법률안은 정부투자기관과 산하기관의 통합적 관리·감독의 기본틀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제출 법안이다.


특히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위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안병옥 국회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은 "이 법안의 심사과정에서 공공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책임성 확보가 가능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에서 유입 또는 발생하는 각종 오염원을 통합관히하기 위한 '해양환경관리법안'과 해양심층수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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