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 전환 위해 신규사업 투자



글 싣는 순서

 

<에너지및자원특별회계 어떻게 소요되나>
1 에너지자원정책 지원

2 에너지안전관리
3 국내외 자원개발
4 에너지 수급안정

 

<에너지자원정책 어떻게 지원하나>
5 에너지자원정책 계속사업
6 에너지자원정책 신규사업
7 에너지자원정책 융자사업 

 

<에너지안전관리>
8 가스안전공사지원

 9  가스안전기기보급

10 가스시설물지진방지시스템
11 가스안전관리

 

<국내외 자원개발>
12 유전 개발 및 자원협력
13 광물 자원
14 지질자료
15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수급안정>
16 석유
17 가스
18 석탄

 

산업자원부가 내년도 우리나라 에너지자원정책 사업 예산 7732억5000만원 중 신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예산은 3.07%인 237억2000만원이다.


신규사업예산에서는 저소득층에너지시설효율개선 100억원을 비롯해 에너지정보통계센터 45억원,중소기업진단의무보조 34억2000만원 등이다.


이는 우리나라 에너지소비가 세계 10위, 석유소비는 세계 7위 등 에너지 소비량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고 경제 성장에 따라 에너지 수요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신속한 에너지수급 뿐만 아니라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난방시설 교체·개보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고유가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서비스의 형평성 제고 및 에너지복지 확충을 통해 사회 양극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뿐만 아니라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및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을 위한 싱크탱크 구성,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 신규사업을 통한 예산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저소득층에너지시설효율개선 100억원 ▲인센티브 지급방식에 의한 감축실적 거래제 50억원 ▲에너지정보통계센터 45억원 ▲중소기업진단의무보조 34억원2000만원 ▲국가에너지위원회 운영 6억원 ▲보일러조종자교육 2억원 등 총 237억2000만원을 기획예산처에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에너지 수급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에너지관리 전담부서의 부재 등 에너지진단을 위한 제반여건이 취약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예산을 바탕으로 산자부는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사업장진단을 통해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도록 진단비용이 부담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진단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향후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활성화 및 산업계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역량 배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감축효과를 달성할 계획"이라며 "사업자간 감축실적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시행을 위한 사전적 인프라 구축 및 배출권 거래 학습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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