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 참가자 1177명 무더기 징계

발전회사 통합 등을 명분으로 지난 4일 15시간 동안 파업을 벌였던 한국전력 산하 중부ㆍ남동ㆍ동서ㆍ남부ㆍ서부발전 등 5개 발전회사로 구성된 발전산업노조에 대한 대규모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회사측은 지난 7월12일 발전노조 임시총회 참가자 1177명에 대해 견책과 감봉 등 대규모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한데 이어 지난 4일 파업참가자 2009명 전원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징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회사측은 특히 징계 중복 대상자에게는 가중처벌을 내리기로 방침을 세워 347명의 해고자를 양산한 지난 2002년에 이어 또 한차례 대규모 징계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발전회사 관계자는 13일 "이번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 2천9명 전원에 대해 개별 조사를 진행, 각사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를 내리기로 원칙을 세웠다"면서 "오는 15일부터 각 회사 감사팀에서 개별 노조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파업가담 정도 ▲파업 중 불법행위 여부 ▲파업 복귀시점 등의 기준에 따라 조사가 진행된다"면서 "단순 참가자는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 경고 조치를 받겠지만 파업 참가 정도에 따라 견책, 감봉(1, 3, 6개월), 정직(1∼6개월)은 물론 해고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회사측은 지난 7월12일 '2006년 단체협상 설명회'를 명목으로 열린 발전노조 임시총회 참석차 무단으로 작업장을 이탈한 1177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지난 12일 각 사별로 노조원 통보 작업에 들어갔다.

  

발전 5사는 구체적으로 이들 1천177명에 대해 ▲경고 973명 ▲견책 175명 ▲감봉 18명 등의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징계의 가장 낮은 단계인 견책 조치를 받게되더라도 승진과 호봉승급 한차례 제외, 인센티브 20% 삭감 등의 처벌을 받게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발전회사 관계자는 "특히 임시총회 참가로 징계를 받게되는 1177명 중 또다시 이번 파업에 참가한 것으로 밝혀지는 이들은 가중처벌을 받게된다"면서 징계수위가 높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지난 2002년 348명의 해고자 중 당시 노조위원장을 제외한 347명에 대해 복직을 허용한데 대해 여론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러한 회사측 방침에 대해 노조측은 징계 여부 조사시 사유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한편 회사측의 징계 수위가 원칙에 어긋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발전노조 관계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로 파업이 불법화되면서 회사측이 징계를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면서 "각 노조원에게 사유서 작성 등 회사측의 징계 조사를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법률적 대응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전노조는 13일 오전 10시 과천 정부청사 정문에서 발전5사 통합, 낙하산 인사 철회, 발전회사 사장단의 과도한 임금인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및 사측과의 대립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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