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주유소일수록 토양오염 심각

환경부가 2003년부터 작년까지 20년 이상 된 주유소, 공장 등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를 분석한 결과 사업장 410곳 중 29곳(6.8%)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 법정검사기준초과율 2.2%보다 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75년 이전에 설치돼 30년 이상 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10%이상이 우려기준을 초과해 오래될수록 토양오염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유소는 364곳 중 26곳(7.1%)이 기준을 초과했으며 공장의 경우는 30곳 중 2곳(6.7%)으로 업종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오염물질별로는 TPH(총석유계탄화수소)가 26건, BTEX(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는 9건이 기준을 초과, 휘발성이 적은 경유나 등유 등의 저장시설에서 오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준을 초과한 30개의 지점별로는 배관주변이 26곳(53.3%), 탱크주변 10곳(33.6%)으로 배관 및 저장탱크 주변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주유소의 유류저장탱크나 배관은 대부분 강철재를 이용, 오랜 기간 사용할 경우 땅속의 수분 등에 의한 부식으로 유류가 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06년 7월부터 유류저장시설의 저장탱크와 배관에 대해 누출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누출여부 확인은 물론 결함여부에 대한 점검을 통한 사전 예방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지하 저장탱크의 대부분이 설치되어 있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저장탱크나 배관에서의 누출·유출 등의 토양오염 방지기능을 강화한 ‘클린주유소’ 설치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클린주유소로 지정되면 친환경사업장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설치일로부터 15년동안 토양 오염도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 시료채취 때 주유 중지로 인한 영업손실도 없고 바닥 천공에 따른 불편도 해소할 수 있다.

 

클린주유소란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흘림 및 넘침 방지시설 등 오염물질의 누ㆍ유출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춰 토양ㆍ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누출시에도 감지장치에 의해 신속하게 오염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주유소를 말한다.

 

특히 유류탱크의 경우 기존 일반주유소와 달리 철판 부식을 방지한 이중벽탱크를 설치, 지하로 기름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된다. 배관도 내관과 외관으로 구성된 용접이 없는 비부식성 이중배관으로, 연결ㆍ용접부위의 누출을 예방해야 한다.

 

클린주유소로 지정받으려면 주유소 소재지 관할 유역환경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비자는 주유소에 부착된 현판으로 지정여부를 식별할 수 있다.

 

환경단체 "국토오염 조장… 업체 봐주기" 철회 요구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이에 대해 전 국토의 오염화 조장과 더불어 업체 봐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와 환경단체에 따르면 환경부는 정유사와 주유소, 저유소 등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 주기를 유류탱크 설치 후 10년→3년→6년에서 15년→5년→10년으로 대폭 완하하는 방향으로 토양환경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유류탱크 등 토양오염 유발 시설 설치 후 15년이 지난 저장시설의 경우 매년 1회씩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도록 돼 있는 것을 3년마다 받도록 완화했다.

 

환경부는 오염 토양 반출 정화 대상도 현행 작업이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 5t 범위 이내에서 토양 반출이 허용되는 반출 조건을 고려해 반출량의 규모를 무제한으로 확대해 제2의 토양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국방부, 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마쳤다.

 

환경단체 등은 환경부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방향은 전국의 정유 공장과 저유소, 주유소, 토양오염 유발 시설 업체 주변 토양이 상당 부분 오염돼 있는 상황에서는 이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시행령이 환경부 안대로 통과될 경우 기업들이 이미 오염된 토양 정화를 미루게 돼 국토 오염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토양 오염 방지 시설의 설치기준이 강화돼 토양 오염 가능성이 낮아진 데다 토양오염도 검사 주기를 현실에 맞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검사 비용을 줄이기 위한 관련 기업들의 규제 완화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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