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연간지원 한계용량 신설 / RPS 도입 기정사실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가 도입되는 2012년까지 태양광과 연료전지에 '발전차액 연간지원 한계용량' 개념이 새로 적용된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 '착공신고제'가 신설돼 정부로부터 착공 허가를 받고 3개월 이내에 공사가 완료된 물량만 발전차액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현재 200MW가량 한도(CAP)가 남아있는 태양광은 올해 50MW, 2010년 70MW, 2011년 80MW로 한도가 설정되고, 연료전지(잔여용량 42MW) 역시 올해 12MW, 2010년 14MW, 2011년 16MW 등으로 매년 신설용량이 제한된다.

 

RPS 도입과 함께 기존 발전차액지원제(FIT)는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RPS도입을 골자로 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연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수송용바이오연료에도 RPS개념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09년도 신재생에너지 실행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국산제품 보급확대와 수출산업화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태양광ㆍ연료전지 연도별 한도= 태양광 발전차액 한도용량 500MW 가운데 현재 남아있는 잔여용량 200MW가 3년에 걸쳐 분할 지원된다. 이대로 발전사업이 추진되면 잔여용량 200MW가 일시에 소진되고, 이로 인해 정부 재정부담이 급증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지경부는 연도별 한계용량을 각각 50MW(09년), 70MW(10년), 80MW(11년)로 설정해 매년 최대 지원량을 제한하되, 착공 개시전 착공신고를 받아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발전차액을 지원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국내산 모듈의 공급량이 시장수요를 쫓아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민간상업발전의 경우 저가의 외국산 제품이 선호되고 있다"며 "연간 한계용량을 도입한 것은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용하고 일시적인 수요폭증으로 조기에 한계용량이 소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근 설치량이 급증하고 있는 연료전지도 연도별 지원한도가 각각 12MW(09년), 14MW(10년), 16MW(11년)로 묶인다. 연료전지는 지난 한해 8MW가 새로 시장에 진입했고, 현재 사업을 준비중인 사업자의 예비물량도 6개 발전소에 40.6MW에 달하고 있다.

 

지경부는 "예정물량이 이미 50MW를 육박하고 있는 연료전지도 태양광과 같은 이유로 재정 및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연차별 지원 한계용량을 도입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50MW 한도 적용대상 사업은= 이달 20일 현재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와 공사계획 신고를 마치고 사업을 진행중인 물량은 12.9MW(54건), 이미 설치확인을 받고 설치확인서까지 발급된 물량은 8MW로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사업장에 연간 지원용량을 우선 배정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올해 진입가능한 실제 잔여한도는 29.1MW에 불과한 셈이다.

 

신규 사업 희망자는 발전사업허가 및 공사계획인가(또는 신고)를 마친 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기준가격 적용설비 설치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센터는 접수된 의향서를 제출된 순서대로 서류의 진위여부를 검토, 한계용량내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 사업자는 7일 이내에 공사착공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이 취소된다. 공기를 짧게 잡아 대용량 사업을 제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실적으로 3개월내에 완공이 가능한 물량은 최대 1~2MW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한도인 50MW를 넘어서는 시점의 발전소는 3MW 범위내에서 용량에 상관없이 발전차액이 지원된다. 예를 들면 한도가 49.9MW인 상태에서 2.9MW 발전소가 진입해 50MW를 초과하더라도 이 발전소는 한도 이내 사업으로 인정된다.

 

◆ 2012년 발전차액제 폐지 기정사실화= 정부는 이번 실행계획을 통해 '2012년 FIT폐지, RPS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지경부는 "RPS 추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세부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연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단 이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RPS도입과 더불어 수송용 바이오연료 혼합사용을 강제하는 RFS(Renewable Fuel Standard) 도입도 검토된다. 정부는 바이오연료의 단계적 도입방안과 국내 조달 가능성 및 공급에 따른 가격 상승, 보급 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검토하는 정책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내달부터 지열 히트펌프 가동을 위해 사용한 전력은 별도 계량기 설치를 허용해 누진세와 할증제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기존 보급정책이 태양광 등 특정에너지원을 중심으로 정부보조로 진행됨에 따라 정부 재정부담이 급증하고 기존 보급방식이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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