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하락 따른 연료비 감소분 적용

지역난방공사는 발전용 LNG가격 인하 등 연료비 감소분을 적용해 다음 달 1일부터 지역난방 열요금을 8.63%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공동주택의 경우 연간 난방비가 89만3000원에서 81만5000원으로 약 7만8000원 줄어들 전망이다. 공사는 연료비의 변동분을 반영해 매년 4차례(2, 5, 8, 11월) 열요금을 조정하고 있다.

 

이번 요금 조정은 지역난방공사를 포함해 안산도시개발, GS파워, 인천공항에너지, 주택공사 등 15개 사업자가 공급하는 약 141만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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