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국 의원, 공공지분 유지 법제화 골자 '집사법 개정안' 발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의 증시상장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한난의 실질적 민영화를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 측에서 발의됐다. 최철국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의원은 18일 한난에 대한 정부 지분 51%이상 유지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오는 10월말까지 한난의 주식을 상장해 공공지분을 51%이상 유지하는 범위에서 신주를 모집하고, 올해말까지 자회사인 안산도시개발과 인천종합에너지의 공사 지분 일체를 매각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역난방 공급지역내 주민들은 상장이 요금인상과 완전 민영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정부지분 51%이상 유지'에 대한 법제화를 요구해 왔다.

 

최철국 의원은 "한난이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건설할 때 편익을 받게 될 사용자 1세대당 약 120만원씩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조달한 비용이 지난해말 기준 전체 건설비 3조6293억원의 42.2%(1조5331억원)에 달한다"며 "때문에 선진화 추진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반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한국전력공사법에 정부의 공공지분 51%이상 보유를 명확히 법제화하고 있는 등 유사 입법사례가 있는데도 정부는 이를 반대해 왔다"면서 "공공지분 51% 이상 유지 법제화를 통해 민영화 논란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난 증시상장을 골자로 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이에 따라 최의원의 집사법 개정안은 6월 국회에서 정부안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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