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촉진법' 개정 촉각
집단에너지 개정안도 주목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지난달 29일까지 대부분의 정치일정이 중단되면서 1일 예정이던 임시국회가 잠시 연기됐다. 국회 의사과는 이번 임시국회와 관련, 오는 8일에서 15일 사이 다시 개회시기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여야의 치열한 격돌이 예상됐던 미디어법 통과여부를 포함해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강력히 통과를 추진해 오던 녹색성장기본법과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던 에너지관련 법안들 역시 6월 중순 이후에나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상정‧발의된 업계 주요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며, 지난 5월 발의된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이 상정 예정 중에 있다.

특히 정부가 강력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환경관련 부처들과 산업계, 관련 기관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통과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환경관련 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부처들에게 녹색성장기본법은 기후변화와 녹색사업, 지속가능 발전(SD, Sustainable Development)을 모두 통합하고 있는 정부 상정 법안으로서 가장 상위법인 기본법이 된다.

이에 대해 국회 기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인기)의 검토보고서는 현 환경부처들의 기본법인 에너지기본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의 관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법안 통과 시 대기환경보전법, 에너지기본법 등 13건의 법률 개정이 불가피한데, 이는 국회법상 상임위원회 소관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즉 다른 법률의 개정은 원칙상 핵심적인 사항은 개정할 수 없고 용어 정리의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와 온실가스배출권 보고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녹색성장기본법 통과 시 국제적인 압박으로 인해 AunexⅠ(배출권거래제 의무국가) 국가 가입이 현실화될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의무국가 가입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였던 미국의 경우도 자국내 경제 침체 등의 이유로 배출권거래제 국가 가입에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법에까지 명시해 우리가 먼저 나설 필요가 있나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용의 일부가 수정되더라도 녹색성장기본법의 통과는 어찌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관련 기관과 산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지난해 12월 발의해 현재 상정 계류 중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도 관심이 높다. 특히 현행 시행령 제15조에서 연면적 3000m² 건물의 ‘총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설비 투자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을 ‘총 에너지사용량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설비 투자에 사용’하도록 개정해 이른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신설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의무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등을 적용한다는 취지지만 이 역시 전기요금 인상 예상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기관의 민영화에 따른 요금인상, 부담비용 증가 등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 출자 시 일반인 주주 모집을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집하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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