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0.38% 인상… 소비자 부담 연간 2400원 ↑

서울시는 지난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2006년 이후 3년간 동결해온 도시가스요금 중 소매공급비용 2.51원/㎥ 인상안을 심의의결하고 1일 사용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현행 659.90원에서 662.41원으로 오르며(인상률 0.38%)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0009%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번 인상으로 1가구당 추가되는 부담액은 주택난방용을 기준으로 월간 평균사용량 80㎥을 고려할 때 월간 200원, 연간 2400원 수준이다.
3급이상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24만4000가구 전체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주택난방용 요금의 71원/㎥(도매요금 49원, 소매공급비용 22원)인 10.5%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 인상 결정과 관련, 지난해 5월 전문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국무총리실 산하)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1㎥당 평균 2.51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또한 정부에서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24만4000가구에 대한 도시가스 주택난방용 요금 할인(22원/㎥, 3.3%)으로 1원/㎥이 추가돼 모두 3.51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그러나 최근 경제난으로 인한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도시가스사로 하여금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영개선을 통한 비용절감으로 1원/㎥을 자체 흡수토록 삭감하고 2.51원/㎥만을 인상에 반영키로 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주택 난방용은 1㎥당 677.13원에서 679.64원, 업무용은 1㎥당 710.69원에서 713.20원으로 각각 2.51원을 용도별로 일괄 인상했으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사회복지용 요금은 동결해 종전 요금대로 유지된다.
공급비용의 경우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요금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최근 물가상승 등의 인상요인이 가중되면서 2006년 ㎥당 3.24원을 인상한 이후 3년만에 인상하게 됐다.
서울시는 현재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주택난방용 요금 할인금액은 71원/㎥(10.5%, 도매요금 49원, 소매요금 22원)으로 모두 24만4000가구 중(장애인 1~3급 12만2000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1만8000가구, 독립유공 2000가구, 국가상이 2000가구) 42%인 10만3000가구만이 할인혜택을 받고 있으나 이번 요금인상으로 대상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제조사를 실시해 신청을 받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회사별 공급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해 노후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고지대 등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신규투자를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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