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ㆍ회원사,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소송 제기
사업자 피해사례 제보 잇따라 접수

연간 한계용량을 정해 매년 일정용량 이내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4.29 고시'가 결국 정부-사업자간 법정 소송으로 비화됐다.

업계는 '4.29고시'를 발전사업의 숨통을 옥죄는 사안으로 보고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통해 후퇴없는 일전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회원사인 영월솔라테크(대표 김정태)가 지식경제부를 상대로 '4.29고시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및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 지난달 21일과 2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1.2차 심리를 연 데 이어 주중 감사원에 정부 당국자에 대한 직무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협회는 영월솔라테크의 소송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추가 피해사례를 찾아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이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협회는 향후 사태추이를 지켜보면서 협회 차원의 추가 대응을 마련키로 하고, 이를 위해 최근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동일 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부회장은 "가처분 소송 등 모든 법적절차를 밟되, 구체적 피해사례를 통해 산업 전반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3개월 벼락치기 공사 밀어붙이기, 무제한 접수 등 지경부의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장 부회장은 "매전가격도 모르고 진행되는 2010년 발전사업 접수는 명백한 행정사고"라면서 "그럼에도 지경부는 문제를 수습하기보다 문제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파장이 확산돼 생기는 책임은 모두 지경부 몫"이라고 비난했다.

협회 측이 행정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따르면 디쏠라에너지(대표이사 최용선)는 전남 영광에 13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지난해 4월 갑작스럽게 발전차액 인하 발표가 나면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잠시 사업을 미뤄놓고 있었다.

이후 이 회사는 경제위기에 따른 모듈가격 하락과 환율안정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토지구입을 끝내 우여곡절 끝에 인ㆍ허가 과정을 밟고 있었지만 이번에 또다시 4.29고시가 발표되면서 사업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최용선 대표이사는 "정부가 한 약속을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 버려도 되는 것이냐"면서 "13MW 공사를 석달 안에 마치라는 것과 올해 50MW 한계용량이라는 두 가지 난관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고 성토했다.

내년도 발전차액이 고시되지 않은 상황에 접수가 이어지다보니 자금확보가 요원해진 사례도 있었다.

승덕개발(대표이사 김태룡)은 전남 영광에 1MW 태양광발전소를 짓기 위해 발전사업장 2곳을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갑작스런 '4.29 고시' 소식을 접했다. 이에 이 회사는 급히 서류를 꾸려 공단으로부터 내년도 발전차액 대상에 해당된다는 설비접수증 발급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내년도 발전차액 매전가격이 고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회사에 자금을 융통해 줄 금융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결국 승덕개발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과 그간 투입된 비용 3억6000만원을 날린 채 사업을 접어야 했다.

익명을 요구한 채 협회 측에 제보를 건넨 또 다른 사업자는 지난해 토지매입과 토목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그해 5월 발표된 고시를 믿고 올초 착공을 준비하던 차에 4.29고시와 맞딱뜨려 은행권 대출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이 사업자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은 거짓이다. '회색성장'이다"라면서 "5억원 이상이 이미 투입됐는데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자갈밭을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탄했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