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액화천연가스(LNG)에 붙는 관세가 현행 1%에서 3%로 오를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LNG 수입관세를 내달 1일부터 3%로 2% 포인트 올리는 방안이 관계부처 간에 논의되고 있다.

  
기재부는 이미 인상 방침을 정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경부는 관세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 하반기에 막대한 재정 적자가 예상돼 관세 인상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석유류와 액화석유가스(LPG) 관세가 오른 것도 LNG 관세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스요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관세만 오를 경우 국내에서 소비되는 LNG 대부분을 수입하는 한국가스공사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가스공사는 누적 적자가 5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관세 인상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가스요금을 동결하고 요금인상 요인(관세 인상)만 추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지경부는 이런 이유로 LNG 관세를 올릴 때 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구조 때문에 누적 적자폭이 5조원에 달하지만, 가스요금을 올릴 경우 공공요금을 불안하게 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3%인 석유류 관세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부처 간 실무 협의를 마쳤으나 LNG 관세 인상 폭에 맞춰 1~2%포인트 추가 인상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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