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부터 시행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으로 해양오염의 예방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 예방을 강화코자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개정안은 해상에서 운송되는 유해액체물질의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선박의 연료유탱크와 펌프룸을 이중구조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있다.


해양오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유해액체물질의 등급을 조정하고 새로운 유해액체물질도 추가한 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안(부속서Ⅰ,Ⅱ)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350종의 유해액체물질중 199종의 등급이 상향조정되고 199개의 새로운 물질이 유해액체물질에 포함케 된다. 또 유해액체물질의 양하후 최대 잔유물의 기준도 종전의 100∼300리터 이하에서 75리터 이하로 강화된다.


또한 내년 8월 이후 계약되는 모든 선박(연료유탱크가 600톤 이상인 선박)은 총돌 및 좌초시 연료유에 의한 기름오염을 줄이기 위해 선저와 선측을 이중구조로 해야한다.


한편 우리나라 국적 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은 총 41개사의 121척, 국내항해선박 71척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9월중 입법예고 등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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