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발전사 포함ㆍ초기목표 낮춘 RPS 적용방안 공개
애초 목표보다 첫해 의무량을 0.5~1%포인트 낮춘 RPS(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적용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돼 추진된다. 또 의무대상자에 1000~2000MW, 또는 기준발전량 0.5%~1.0% 이상인 민간발전사가 포함되고, 태양광에는 별도의 의무량이 부과돼 매년 80MW씩 보급이 의무화된다.
지식경제부는 9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RPS 적용방안 정책연구 설명회'에서 전기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2007년 12월부터 18개월에 걸쳐 마련한 'RPS 국내 운영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지식경제위원회에 정부안으로 상정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정부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2012년부터는 기존 발전차액지원제를 대체할 RPS제도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2012년 의무비율 2~2.5% = 정부는 2012년 첫해 의무비율(전체 발전량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애초 계획인 3%에서 최대 1%포인트를 낮춰 2.0%~2.5%로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초기 의무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발전사업자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공기업 발전사들은 지난 4일 열린 RPS 태스크포스팀 회의(본지 6월 8일자 1면 보도참조)에서 "초기목표가 높아 목표달성 가능성이 낮다"며 초기목표 하향조정을 건의했고, 정부 측은 "달성가능한 목표치를 제시할 테니 너무 걱정말라"며 목표치 수정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정부는 RPS 시행 첫해 목표가 2.5%로 확정되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0.5%씩 그 비율을 높여가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1%씩 목표치를 높여 '2022년 신재생에너지비율 10%'라는 최종 목표로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연구용역 총괄수행자인 이창호 전기연구원 센터장은 "초기목표 3%는 너무 높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고, 처음부터 못 가버리면(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제도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2~2.5% 사이에서 목표가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00~2000MW 이상 모든 발전사업자 포함 = RPS는 정부와 RPA(신재생공급협약)를 체결한 발전공기업 외에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민간 발전사업자까지 예외없이 적용될 전망이다. 단 발전자회사와 한전이 사실상 동일한 의무대상 주체라는 점에서 판매사업자인 한전은 의무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당초 정부는 민간발전사를 제외한 한전 발전자회사와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등만 의무대상자로 지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기업과 같은 조건에 전력시장에 진입한 민간발전사를 제외할 경우 이번 시책의 취지와 정책 일관성이 훼손된다는 점이 고려돼 의무대상이 모든 발전사업자로 선회됐다는 후문이다.
만약 의무대상 최저기준이 1000MW 이상(발전량 기준)으로 결정되면 6개 한전 발전자회사와 포스크파워, GS EPS, K파워, GS파워, 메이야율촌 등이 의무대상자로 지정되고, 2000MW 이상일 경우는 K파워, GS파워, 메이야율촌 등 3개 민간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 측은 아직 의무대상 최저기준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현재까지는 2000MW 이상 발전사업자를 의무대상으로 하는 '2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 매년 80MW 별도 의무 = 발전차액제 폐지와 함께 시장위축이 우려되는 태양광은 예정대로 별도의 의무량이 부과될 예정이다. 정부는 발전차액지원제 폐지에 따라 태양광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매년 일정량의 의무공급량을 부과하되, 그 기준을 설비용량으로 할지, 전년도 발전량대비 일정비율로 할지는 확정하지 못했다.
만약 의무비율이 누적량을 기준으로 확정되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매년 80MW씩, 2017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100MW씩 의무량이 부과돼 모두 1000MW(1GW)가 공급되고, 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는 2012년부터 매년 전년도 발전량의 0.025%씩 늘려나가 2022년에 0.3%를 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의 경우 최근 급격한 발전단가 하락에 따라 그리드패리티 달성이 임박한 상황이어서 이들 목표가 현실과 동떨어진 '지나치게 낮은 목표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재용 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 사무국장은 "태양광업계 입장에선 이번 조치가 산업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으로 비쳐진다. (별도의무와 무관하게) 의무량의 2배 이상이 보급될 것"이라며 "어차피 국민부담은 RPS나 FIT가 마찬가지인데 몇년 후 태양광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을 때 누가 살아남아 세계 시장과 싸우겠냐"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홍순파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 서기관은 "이제 FIT(발전차액지원제)에서 RPS로의 전환은 변할 수 없는 정책이며, 정부로서도 더이상 FIT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RPS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신재생촉진법이 이달 임시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