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책 및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녹색성장기본법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의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비하고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기본법안과 관련,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토론회에서 법안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돼 정부관계자들을 당혹케 했다.

지난 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녹색성장기본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진행된 ‘기후변화대책 및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이대로 좋은가?’라는 토론회에서 참가패널 대부분이 정부의 녹색성장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지적돼 왔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너지기본법과의 충돌 문제를 비롯해, 탄소배출권, 원자력 발전 조항 포함, 구체적 법안이나 총괄부서의 결여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법학박사는 기조발제문에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해 가장 시급한 것은 다른 법률들과의 경쟁관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는 친구관계로 동반하고 에너지기본법의 경우 부분적인 수정을 통해 녹색성장기본법안에 통합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통로를 열어놓을 것인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함태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등 대부분의 패널들이 “경제와 환경을 대상으로 국한시키고 있는 녹색성장보다 사회적 형평성까지 포함하는 지속가능발전의 외연이 더 넓기 때문에 녹색성장을 지속가능발전의 우위에 두는 관계설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녹색성장법안이 국회 통과될 경우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나 에너지기본법보다 녹색성장기본법이 상위법이 된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22개조 중 핵심 10조가 삭제되며 이외 부칙에 의해 12개 다른 법령이 개정된다.

녹색성장기본법 41조에 포함돼 있는 ‘원자력 발전의 진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에너지기본법에 원자력 육성체계만을 추가한 법안이라며 이는 “안전성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원자력 발전을 진흥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최 사무처장, 윤 교수 등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기후특별위원회 의원인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가 맹목적으로 미국의 예를 좇을 필요는 없지만 미국의 녹색성장법인 이른바 왁스먼-마키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탄소배출권을 실시하게 된)미국이 실시하지 않는 나라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게 되면 전 세계가 쫓아가게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탄소 경매를 통한 수익금은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며 “통일된 소관부처를 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부처 간 이해관계로 인해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녹색정책들을 비판했다.

한편 “대다수 교수 출신인 녹색성장위원회 소속 민간위원들이 일반 시민을 대표할 수 있겠냐”며 녹색위의 구성을 꼬집는 질문도 있었다.

산업계를 대표해 참여한 박태진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법안 구체화가 신속하게 이뤄져 기업이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R&D지원 추가를 주장했다.

이날 정부입장을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우기종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장은 원자력 포함여부나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의견에 “유감스럽다”고 표현하며 “졸속추진 비난은 반성하고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법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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