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오는 20일부터 중앙선 용산~국수 구간 전철에서 자전거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코레일은 출퇴근 등 혼잡시간대를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또는 평일 오후 9시 이후와 토ㆍ일요일과 공휴일 내내 자전거 휴대승차를 허용키로 했다.

이선현 코레일 광역영업팀장은 "한강을 끼고 달리는 중앙선은 곳곳에 명소가 산재해 있어 지속적으로 자전거 휴대요구가 있어 왔다"며 "이번 휴대승차 허용을 계기로 자전거를 이용한 레저문화 부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독일은 자전거 표시가 된 열차에서 자전거를 갖고 탈 수 있으며, 워싱턴이나 대만, 일본 등은 지하철이나 전철 외곽지역노선에서 휴대 승차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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