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인근주민 사업허가 취소 행정소송 제기

 

(출처-강원도 대기리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국산화 풍력발전기 개발에 나선 한 대기업이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휘말려 당분간 풍차를 세워야 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1일 지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주민들은 효성이 추진중인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풍력단지 건설사업과 관련, 이 사업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이달 9일 해당법원에서는 소(訴)를 제기한 수하리 주민 측과 지경부 법률팀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심리가 열렸다.

이날 주민 측은 발전사업 허가 이전에 추진된 환경부의 사전 환경성 검토에 문제가 있다며 사업허가 취소를 요구했고, 정부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허가가 떨어진 것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피해사례를 제시하라고 주민 측에 요구했으나 수하리 주민들은 이렇다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주민들은 실증 풍력발전기 2기에 대한 허가를 내 준 강원도와 행정당국을 상대로 관한 경찰서에 직무유기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까지 제기했으나 최근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사건이 종결됐다.

대기리 풍력단지 조성사업은 효성이 2007년말부터 지난 3월까지 750kW급, 2MW급 국산화 터빈 실증연구를 위해 각각 1기의 발전기를 설치한 장소에 2MW급 13기를 추가 건립하는 공사로,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수화리와는 1~4km 가량 떨어져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환경부는 규정대로 사전 환경성 검토를 진행했고, 지경부 역시 적법한 심의절차를 밟아 사업허가를 내줬다"면서 "법원의 판결을 떠나 사업자 측과 주민 측이 원만한 의견 조정을 통해 합의점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다음달 7일 본원에서 2차 심리를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