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포털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 구축

안산세관은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인터넷 발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산세관은 이를 위해 인터넷 통관포털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수출업자가 화물 내역을 인터넷에 입력해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면 세관이 검토를 거쳐 승인하면 곧바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수출업자들은 그동안 안산상공회의소에서 관련 증명서 양식을 구입해 작성한 뒤 이를 세관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 발급받느라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1건당 5만원의 비용 소요되는 등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호소해 왔다.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은 우리나라와 FTA 협정이 체결돼 있거나 기타 협정을 맺어 우리나라에 관세상 특혜를 부여하는 국가로 상품을 수출할 때 반드시 받도록 돼 있는 필수 증명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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