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환 에경硏 연구원, 심야전기ㆍ난방유면세ㆍ석탄지원 폐지 주장

바이오매스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려면 이 분야의 보급을 가로막아 온 심야전기요금제ㆍ난방유 면세제ㆍ 석탄이용 지원제 등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재생가능 열에너지 의무화'와 같은 선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정환<사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30일 농정연구센터가 주최한 '저탄소 녹색성장과 한국농업' 심포지엄 주제발표에서 "바이오매스 활성화는 열에너지용 화석연료인 석탄, 등유, 심야전기 등에 대한 현행 지원제도부터 개선해야 가능하다"며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배 연구원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저소득층 지원 차원에서 농산어촌 지역 주민이 사용하는 난방용 등유에 대해 연간 1조9000억원(2005년 기준) 가량 세금을 면제해주고, 저소득층에 한해 연탄가격 인상분만큼 무료로 연탄을 지급하는 한편 여전히 저렴한 가격에 심야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시행해 온 난방유 면세제는 화석연료 사용을 지원해주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유통 과정에 상당량이 수송용 경유로 전용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과 배치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 탄가안정대책,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등 각종 석탄 지원제 역시 저질 연료에 우호적 세제체계를 갖는 비정상적 구조를 띠고 있고, 특히 심야전기요금제의 경우 최근 큰 폭의 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일반용, 주택용 대비 여전히 원가 회수율이 매우 낮다.

배 연구원은 "심야전기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것만큼 비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사례도 없다. 에너지복지를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저질연료에 면세와 지원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라면서 "이들 제도를 축소하거나 정비하고 단계적으로 철폐해야 바이오매스의 상대적 경쟁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오매스 보급확대를 위해 행정적 역할 분담을 재정립하고 직ㆍ간접적인 지원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현행 지식경제부의 그린홈ㆍ그린빌리지 보급사업과 산림청의 생태마을 조성사업은 바이오매스 부문에서 상당부분 중첩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배 연구원은 "지경부는 바이오매스 열병합시설 및 난방시설 보급에 중점을 두고, 산림청은 바이오매스 공급기반 확충과 우드칩 등 1차 가공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독일, 영국 등이 검토하고 있는 재생가능 열에너지 의무화제도(Renewable Heat Obligation) 등 강력한 시장 유인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