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금액 비중 낮추고 유찰 기준도 완화

한국수력원자력(사장 김종신)은 신울진 1,2호기 주설비공사 계약자 선정을 위해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을 일부 변경했다고 1일 밝혔다.

변경된 입찰 기준은 판정기준 금액 중 발주자가 작성한 금액 비중을 기존 70%에서 80%까지 10% 높여 입찰자의 금액 비중을 낮추고 공종별 평균 입찰금액의 상한선과 하한선 기준을 새로 마련해 발주자 제시 금액보다 과다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공종평균 입찰금액 산정에서 제외토록 했다.

특히 종전까지 부적정 공종수가 전체 심사대상 공종수의 30% 미만인 업체가 1개사일 경우 유찰로 처리했던 사항을 낙찰대상자로 인정하도록 유찰 기준을 완화했다.

한수원은 1일 공고한 방침을 오는 15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를 거쳐 21일 현장설명을 토대로 8월 4일 마감한다.

PQ를 통한 제한경쟁입찰로 시행되는 신울진 1,2호기 주설비공사는 PQ 신청자인 ▶발전소 단위호기 100MW 이상 준공 실적 ▶전기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및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겸유(兼有) ▶대한전기협회 MN, EN, SN 인증 보유를 모두 충족하는 3개사가 공동 수급체를 구성,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공동 수급체 구성원에는 원전시공 미실적 업체 1개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는 이번 공사는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해 부적정 공종수가 전체 심사대상 공종수의 30% 미만일 경우 낙찰대상자로 결정하게 된다.

한편 신울진 1,2호기는 1조 4000억원 규모로 건설되며 지난 5월 14일 공고를 통해 6월 16일, 18일 3일간 9차례에 걸쳐 재입찰을 시행했으나 입찰자들이 가격 적정성 심사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유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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