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2일 관련 기관에 권고 방침
도시가스 업계 "카드사만 이익" 우려 표명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신용카드 납부가 이르면 연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가스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했고, 오는 20일 전원(全員)위원회의 결정을 남겨 놓고 있다.

권익위는 제도개선안이 전원위원회를 통과하면 22일께 해당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며, 이후 해당기관은 30일 이내에 제도 이행에 관한 회신을 보내야 한다. 회신이 도착하는 대로 관련 정부 부처는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령 정비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권익위 측은 "회신과 함께 관련 기관ㆍ업계-신용카드사 간 합의가 있을 땐 즉시 시행될 수도 있다"며 "그러나 합의되지 않을 경우 법령 정비 등을 통해 강제 규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과 지역의료보험료,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요금은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현금 융통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이 제도개선을 꺼려온 것은 요금을 카드로 납부하게 될 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간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협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기관들은 카드 수수료가 요금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에 반대해 왔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설득력이 떨어지고, 신용카드로 요금을 납부하기를 원하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제도개선에 대한 권고방침을 밝혔다.

문제가 되는 카드 수수료는 1.5~1.85%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할 수 없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원칙을 준수하되, 해당기관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사에 수수료를 낮추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해당기관과 카드사와 제도개선안에 대해 논의해왔다"면서 "해당기관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큰 부담이기 때문에 카드사와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도시가스 업계는 이러한 제도개선안이 카드사만 배불리는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매출의 1~2%라면 수천억원이 수수료로 나갈 텐데 이는 카드사만 배불리는 꼴"이라며 "소비자의 경우 납부편익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게 없다"며 비판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카드 납부가 허용되더라도 모든 사람이 카드로 납부하진 않을 것"이라며 "지방세의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비율은 10% 정도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기관과 카드사가 협의를 통해 200만원 이하의 요금만 카드 납부를 허용한다거나 수수료를 낮추는 등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도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받고 있는데 공공기관도 언제까지 문을 닫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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