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원래 예정됐던 경북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가 아닌 경주 도심권으로 옮길지 여부가 다음달 최종 결론날 전망인 가운데 한수원이 장항리 일대에 대한 토지보상 작업에 들어갔다.

20일 한수원과 월성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본사 사옥 이전지로 예정된 양북면 장항리 105번지 등 117필지 15만7142㎡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이는 한수원 사옥 이전 부지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한수원은 이달 말까지 보상계획 열람기간을 거쳐 감정평가인 추천,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보상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본사 사옥 이전 절차에 따라 보상계획 공고를 냈다"면서 "만약 본사 부지가 장항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바뀔 경우에는 공익사업 인정이 경북도지사의 승인ㆍ의결에 따라 변경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에 있는 한수원 본사의 이전 부지는 2006년 12월 양북면 장항리로 결정됐으나 이후 경주에서는 부지가 협소해 기업 동반 이전이 불가능하고, 경주 도심과 멀어 시너지효과가 반감된다는 이유를 들어 도심권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주가 지역구인 무소속 정수성 국회의원, 백상승 경주시장, 최병준 경주시의회 의장, 김종신 한수원 사장 등은 지난 15일 서울 삼성동 한수원 본사에서 회의를 열고 한수원 부지 변경 여부를 내달 중에 매듭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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