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아시아 2만5000원 유럽ㆍ미주 5만7000원선

최근 6개월간 적용되지 않았던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9월부터는 다시 부과될 전망이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가(MOPS)는 갤런당 평균 175~180센트로 집계돼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인 150센트를 크게 넘어섰다.

6~7월 평균 MOPS는 국제선 여객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의 3단계에 해당하는 수치로, 부과기준에 의하면 3단계는 편도 기준 단거리 10달러, 장거리 23달러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방콕과 싱가포르, 상해, 홍콩 등 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왕복 기준 2만5000원(1250원/달러), LA와 뉴욕, 런던, 파리 등 유럽과 미주, 오세아니아는 5만75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유류할증료는 2개월 항공유 평균 가격을 한 달 후에 반영하기 때문에 6~7월 항공유 평균 가격은 9~10월에 적용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부과되는 것은 지난 2월 이후 7개월만이다. 작년 12월부터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올 3월부터 8월까지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현재 3300원이 부과되고 있는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9월부터는 4000원 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내선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은 국제선 보다 낮은 120센트인데, 평균 175~180센트는 현행 2단계보다 한단계 높은 3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최근 유가 상승으로 9월부터 국제선의 경우 유류할증료가 다시 부과될 가능성이 크지만 발권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8월에 발권을 하게 되면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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