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8월부터 산단내 입주허용 ㆍ기타규제 허용 적극 검토 예정

환경부가 폐자원에너지화 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의 건의사항 등을 적극 반영해 법제도적 규제 '전봇대'를 대거 제거할 계획이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따라 오는 8월 초부터 기존 폐기물처리 시설 용도 구역에 한해 입주가 허용되던 폐자원에너지화 시설의 입지제한을 풀고 소각열, 바이오가스 등 폐자원에너지의 공급이 수월하도록 산업단지내 입주를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폐자원에너지화 시설이 다른 사업자의 공급구역과 중복되지 않아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집단에너지사업 및 도시가스 사업허가 기준’을 폐자원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다른 사업자의 공급구역에서도 신규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에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환경부는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을 에너지화 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건물의 증ㆍ개축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민간기업에 융자하는 환경개선자금 이자율이 에너지관리공단 등 타 기관에 비해 높아 폐자원에너지 활용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등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자원에너지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제도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음식물쓰레기 및 음폐수,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등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자동차연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폐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공급․이용 촉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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