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허가 과정서 사전환경성 검토 반영해야"
산업계 "에너지개발 등 부수효과도 고려돼야"

 

▲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재생가능에너지 입지갈등 해소를 위한 2차 정책토론회 장면.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 핵발전이든, 재생에너지든 발전소 건설에 있어 절대선(善)은 없다."

조력,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입지갈등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과정까지 포함시킨 국가차원의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헌석 청년환경센터 대표는 국회 조승수 진보신당의원실과 녹색연합이 '환경을 고려한 풍력발전 건설 방안'을 주제로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연 '재생에너지 입지갈등 해소를 위한 2차 정책토론회'에서 "무조건 CO₂만 배출되지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초 조력발전 환경파괴 논란을 주제로 열린 1차 토론회에 이어 열린 행사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환경단체 측이 관련 입지갈등을 처음으로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각계의 관심을 모았다.

이 대표는 최근 풍력발전 환경파괴 논란과 관련, "현행 풍력사업은 전기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운영허가가 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건설 사실을 인지하기 힘들고, 민간 발전사업자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다보니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기회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관령 풍력이나 제주 난상풍력 등으로 인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고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관련 규제방안이 나오지 않는 것은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풍력자원을 에너지원으로 확보하고자 한다면 과학적 요소뿐만 아니라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과정까지 포함된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환경단체를 비롯해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왜 (환경단체가)이것까지 반대하느냐는 식의 접근은 이제 싹을 내리고 있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탈화석-탈핵이라는 에너지 전환의 흐름에도 역행한다"며 "재생에너지는 지역공동체, 지역생태계와 조화로운 형태로 존재할 때만 의미를 갖는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 측은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에 대해 대체로 의견 일치를 봤다. 앞서 이들 단체는 2002년 대관령 풍력발전 건설사업 추진과정에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론과 생태계 보호론으로 의견이 갈려  내부갈등을 빚은 바 있다. 

풍력발전 논란에 불을 댕긴 녹색연합 측의 고이지선 자연생태국장은 "최근 낙동 정맥 마룻금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해 풍력발전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며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해 풍력을 허용시설로 개정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사전에 철저한 의견수렴과 환경조사를 통해 사업추진 과정이 더 부드럽고 신뢰를 지니는 유럽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3MW 이상의 발전사업 허가를 내주는 지경부 전기위원회는 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심의과정에 사전환경성 검토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고 발전기당 훼손면적 등 구체적 항목을 보완해 지자체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대문 오대풍력 사장(前 강원풍력 사장)이 풍력발전 입지갈등 해소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과 달리 산업계 측에선 환경단체가 재생에너지 생산과 고용창출, 산업육성 등의 부수적 효과를 외면한 채 발전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만을 부각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불가피한 산림훼손 대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단순 비교해 기회비용을 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대문 오대풍력발전 사장(前 강원풍력발전 사장)은 "승용차 1대가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평균 8.1톤인데 이는 소나무숲 1ha가 흡수하는 양과 비슷하다"며 "반면 2MW급 풍력발전기 1대는 자동차 370대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만큼 환경보전 효과가 높다"고 강조했다.

박 사장은 "문제는 풍력발전을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측에서 이산화탄소 흡수량만을 생각하다보니 고용창출이나 에너지생산, 산업화 측면은 논외로 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라며 "사업자는 대상이 아닌 사업이라도 가급적 환경영향평가와 경관평가를 거쳐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초기 단계부터 주민과의 공개토론회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