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억원 규모 선시공 사업 연쇄부도 우려

[이투뉴스 이상복 기자] 기준가를 대폭 내린 태양광 발전차액 용역안이 공개되면서 태양광 발전업계가 들끓고 있다.

이번 용역안대로 기준가가 삭감되면 발전사업은 경제성이 떨어져 시장침체가 불가피한데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무산으로 이어져 선시공사업자 및 시공업체의 연쇄도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다르면 전기연구원 측은 이번 기준가 산정 용역안을 수행하면서 투자보수율 7%에 대한 회수기간을 25년으로 정했다. 따라서 실제 보수율이 정부가 보장하는 7%를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모든 금융권은 15년짜리 P/F를 취급하면서 이 기간내에 융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연구원 방식대로 '25년, 투자수익률 7%'를 기준으로 사업을 벌이면 준공 이후 15년이 지나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 발전사업자는 "사업자에게 15년이 흐른뒤에 수입을 거두라는 것은 발전차액지원제(FIT)를 실시하는 나라가 정상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경제논리가 아니다. 15년이나 20년 가운데 FIT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준가 조정으로 일부 시공업체 및 예비사업자가 부도위기로 내몰리게 된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내년 연간한계총량인 70MW 가운데 외상시공을 통해 이미 공사가 진행된 사업은 업계 추산 약 30MW, 약 18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들 사업자는 '선착순으로 공사계획을 신고한 뒤 3개월 이내에 준공해야 한다'는 정부 고시에 따라 최근 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내달 발전차액 기준가가 확정되더라도 신용보증기금심의-금융권 P/F협의-자금지원-시공-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3개월이내에 완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한 목소리다. 정부 고시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선(先)공사-후(後)PF'가 불가피했다는 주장이다.

한 발전사업자는 "발전차액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상시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주나 시공사가 떠안는 위험부담은 엄청나다"며 "이번 검토안대로 기준가가 확정되면 이들은 연쇄부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투입된 사업비가 날아갈까봐 외상시공을 감행한 것도 무리이긴 하지만, 그런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도록 만든 정부 책임은 훨씬 무겁다"면서 "정부는 이번 시책이 시장에 끼칠 충격을 고려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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