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지자체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도 시범사업 실시

[이투뉴스 손지원 기자] 한국의 탄소시장 개설준비가 각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내년 1월 실시되는 '지역단위 배출권거래제도 시범사업'에 참여 예정인 전국 13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26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각 지역별 공공기관 및 사업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프로그램 시연과 홍보를 실시, 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지를 높일 방침이다.

'지역단위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은 가정과 일상생활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유도에 목적이 있었던 기존 탄소포인트 제도(‘09.7~)나 그린스타트(Green Start) 운동과는 다르게 산업계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대형 빌딩까지 참여 대상을 폭 넓게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자발적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목표 설정에서 배출량 관리 및 사업 평가ㆍ인센티브 지급 등 총괄 관리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중앙정부-지자체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도

개최 일시

장소

비고

경기

‘09.8.26(수) 

14:00~17:00

경기도 인재개발연구원(수원)

 

인천

‘09.8.27(목) 

13:00~16:00

미정

 

대전·충남

‘09.8.31(월) 

14:00~17:00

대전시청 3층 세미나실

병행

전북

‘09.9. 1(월)

14:00~17:00

전북도청 회의실

 

경남

‘09.9. 3(수)

14:00~17:00

경남 중앙공무원교육원

 

광주·전남

‘09.9.10(목) 

14:00~17:00

전남도청 회의실

병행

울산

‘09.9.11(금) 

14:00~17:00

미정

 

대구

‘09.9.15(화) 

14:00~17:00

대구시 문화예술국제회의장 1층

 

제주

‘09.9월말

미정

제주도청 회의실

 

강원

미정

미정

강원도청 회의실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