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기간 15년, 20년으로 이원화 될 듯

[이투뉴스 이상복 기자] 내년부터 적용될 태양광 발전차액 기준가가 나대지(일반발전소)의 경우 올해보다 14.09%, 건축시설물은 5.50% 내린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태양광 발전차액 기준가격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 기준가격 개정안'을 공개했다.

적용기간 20년을 기준으로 책정된 기준가는 나대지(일반발전소)의 경우 30kW이하가 506.64원, 200kW이하 483.51원, 1MW이하 kWh당 460.49원, 3MW이하 437.47원, 3MW 초과 kWh당 368.39원 순이며, 건축시설물은 30kW이하 557.19원, 200kW 이하 531.87원, 1MW이하 506.54원 순이다.

이번 기준가 개정안은 정부가 전기연구원(이창호 센터장) 측에 산정용역을 의뢰해 얻은 결과로, 향후 정부내 의견수렴 결과를 거쳐 내달초 고시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적용기간 이원화(15년, 20년)를 요구하는 산업계의 건의를 가급적 수용할 방침이어서 20년 단일기준은 이원화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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