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4일 기준가 고시 개정… 수익률 계상기간 조정한 듯

[이투뉴스 이상복 기자] 내년 태양광 발전차액 기준가가 지난달 27일 열린 공청회에서 논의된 '△14.09%(나대지), △5.50%(건축물) 인하안'보다 소폭 인상된 △13.56% 수준(현행 대비)에서 최종 확정됐다.

특히 환경훼손이 적은 소형발전소의 상대적 할증률이 높아졌고 건축물용 발전차액도 신설됐다. 이밖에 발전차액 적용기간을 15년, 20년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현행 체제가 유지된다.

지식경제부는 태양광 전원의 설비가격 변동요인을 분석해 이같은 방향으로 기준가를 확정하고 이를 오는 4일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에 담아 고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 <제공-지식경제부>

◆ 17% 삭감안→13.56%로 = 전기연구원 기준가 산정 연구용역 의뢰시 최대 17% 삭감안까지 검토했던 지경부가 이례적으로 두 걸음이나 물러섰다. 공청회에서 다소 인하폭을 줄인 △14.09%안을 제시한 이후 추가로 기준가를 높였고, 꾸준히 제기돼 온 적용기간 이원화 요구도 받아들였다.

고시(안)에 따르면 내년 기준가(20년, kWh당)는 나대지(일반발전소)의 경우 30kW이하가 514.34원, 200kW이하 491.17원, 1MW이하 463.37원, 3MW이하 440.20원, 3MW 초과 370.70원 순이다.

또 일반부지 대비 1.07배의 할증률이 적용되는 건축시설물을 30kW이하 550.34원, 200kW 이하 525.55원, 1MW이하 495.81원 등이다.

15년 기준 일반발전소 기준가는 30kW이하가 566.95원, 200kW이하 541.42원, 1MW이하 510.77원, 3MW이하 485.23원, 3MW 초과 408.62원 등이다. 올해 기준가와 비교하면 13.56%가 인하된 셈이다.

◆ 땅 적게 차지할수록 기준가 높아 = 정부는 내년 발전차액을 책정하면서 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훼손 논란을 상당부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정부는 나대지 대신 건물을 활용하는 발전소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부지 대비 7% 할증률을 적용한 '건축물 활용' 기준가를 새로 만들었다.

또 국산제품 사용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부지를 적게 차지하는 소형발전소의 할증률을 최대 11%까지 높여 책정했다. 현재 독일은 지붕형(Rooftop)에 일반부지 대비 1.24배 높은 할증률을, 스페인은 올해 연간지원용량 500MW의 절반 이상(267MW)을 건물형에 할당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건물용과 중소형 발전소의 할증률을 높임으로써 소규모 발전소가 확대되고 환경훼손 논란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수익률 계상기간 20년으로 축소한 듯 =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과 관련, "태양광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에 따른 모듈가 하락을 포함해 환율,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부자재 및 노부비용 상승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애초 공청회 당시 공개한 산정비용에서 정확히 어떤 부분을 현실화한 것인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정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내년 발전설비 건설단가를 올해보다  kW당 118만원 내린 582만원으로 책정했다.

앞서 태양광 발전 관련 협ㆍ단체와 시민단체는 20년 단일 적용기간을 15년, 20년으로 이원화하고, 수익률 계상 기간을 25년에서 20년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정부는 "합리적이고 근거있는 주장은 수용하겠다"며 기준가 재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에 따라 이번 기준가 감소폭 하향조정은 이같은 업계의 주장을 정부 측이 '충분히 타당한 것'으로 보고 그대로 수용한 결과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이 수준이라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몰라도 수익률 7%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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