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제3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마련

[이투뉴스 김광균 기자] 2013년까지 전국 82만호에 지역난방이 추가 공급된다.

지식경제부는 3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제3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공청회를 열고 집단에너지 공급계획과 공급기준 등을 발표했다.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은 집단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집단에너지사업법을 근거로 수립하는 향후 5년간 집단에너지 분야의 국가기본계획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2013년까지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가구수가 지난해 기준 172만호에서 254만호로 늘어나고 산업단지도 9곳이 추가된 33곳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여름철 전력 피크 부하 감소를 위해 지역냉방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집단에너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원의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집단에너지 공급기준은 지역냉난방과 산업단지로 나뉘어 제시됐다.

지난 2002년 발표됐던 제2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에서는 지역냉난방과 CES(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가 분리됐으나 이번 기준에서는 CES가 지역냉난방에 포함됐다.

현행 공급기준이 지역냉난방 지역지정 기준에 공급규모와 연계만 반영한 것과 달리 이번에 마련된 공급기준은 지역, 공급규모, 연계 등 경제성 결과를 추가했다.

또한 에너지절약편익, 환경편익, 계통편익, 정부 정책 방향 등이 지역지정 기준에 반영됐으며 각종 편익에 대한 평가는 지역지정 공고 이전에 '지역지정 위원회'에서 검토해왔다고 지경부는 밝혔다.

▲ 지역냉난방 지역 지정기준(안)
▲ 산업단지 지역 지정기준(안)
지역냉난방 사업기준은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5Gcal 이상인 경우로 기존과 동일하나 최대 열부하와 열사용량, 열원간의 연계거리 등 세부사항의 변화가 보인다.

지역냉난방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구분해 수도권의 경우 독립된 열원시설의 최대 열부하 100Gcal/h에 연간 열사용량 20만Gcal로 산정됐다.

비수도권의 독립 열원시설은 현행 기준과 동일하게 최대 열부하 150Gcal/h, 연간 열사용량 30만Gcal로 제시됐다.

독립된 열원시설이 없는 경우, 즉 인근에 있는 열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최대 열부하 30Gcal/h, 연간 열사용량 6만Gcal로 현행 기준과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제시됐으나 그 거리가 기존 5km 이내에서 20km 이내로 늘어난다.

이는 이전보다 집단에너지 공급 지역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개별난방을 공급하는 도시가스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산업단지 공급기준을 살펴보면 기존 산업단지는 사적 계약으로 추진하도록 했고 신규 산업단지의 경우 공급대상규모 기준을 삭제해 지정기준을 완화했다.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30Gcal 이상일 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기준은 현행 기준과 동일하다.

지경부는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로 2013년 기준 에너지절감량이 530만8000TOE,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 1030만7000tCO₂, 대기오염물질 감소량은 6943톤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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