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증액예산 2000억원뿐…업계 '할까 말까' 한숨
자본 앞세운 중국에 개발권 확보 번번이 밀려

[이투뉴스 음지호 기자]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정작 뚜렷한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다. 올해 국내 주요 공기업과 대기업들이 해외자원 인수합병(M&A) 경쟁에 나섰지만 번번이 중국의 벽에 가로 막혀 실패한 사례도 많다.

에너지와 광물자원의 국제 가격 변동이 심할 때마다 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지만 실질적인 성과만 평가하는 것도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다.

올해 해외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 육성 등에 주로 쓰이는 에너지ㆍ 자원사업특별회계(에특회계)는 작년과 비교해 5% 증대된 3조6000억원에 불과하다.

대대적인 해외자원개발, '자원총리'를 외치던 MB정부지만 에너지 개발에 가장 중요한 정부 지원책인 에특회계는 5~6% 증액에 그쳤다. 자원개발 업계 관계자는 "에특회계 지원 가능성을 보고 해외자원개발 사업 계획을 세우는 기업이 많다"며 "올해 증액된 금액이 2000억원인데 이걸로 광구 하나 구입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한숨을 지었다.

중국 세계 자원 M&A 시장 독식과 '강건너 불구경' 한국 

중국의 경우 2조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수억달러에서 수백억달러에 이르는 자원기업(M&A 부문)에서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중국이 72억4000만달러를 투자, 스위스 에너지기업 아닥스의 지분 100%를 인수한 것은 단적인 예다.중국은 호주의 금속광산과 천연가스(LNG)전, 이라크와 앙골라 유전 개발권을 확보하는 한편, 브라질과 베네수엘라, 러시아 등과는 원유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중국의 차세대 지도자인 시진핑 부주석은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 남미 산유국을 방문해 자원확보 외교를 펼치기도 했다.

전 세계 인수ㆍ합병(M&A) 거래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0.7%에 불과했으나 올들어 1/4분기에만 4%까지 올라갔다. 1/4분기 중국의 해외 인수합병거래 규모는 150억달러. 이 가운데 98.8%가 에너지, 광산, 유틸리티 산업이었다.중국이 자원확보에 혈안이 돼 있음을 웅변하는 수치다.

일본의 경우 지난 6월 동시베리아 이르쿠츠크 중부 2광구 유전개발권을 획득했고, 일본 최대 석유업체인 신일본석유 등 3개 기업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라크 남부 나시리야 유전 개발권 획득을 위해 최종 협의를 벌이고 있다. 스미토모 금속광산과 스미토모 상사는 지난달 캐나다 텍 리소시스로부터 미국 알래스카 주(州)의 금광 개발권 40%를 추가해 100%를 확보했다.

우리 정부와 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공기업도 자원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자금력과 정보력, 외교력 모두에 밀리고 있어 강건너 불구경하는 실정이다.

얼마 전 있었던 아닥스사 인수 당시 중국은 한국석유공사보다 3억달러가 더 많은 72억4000만달러를 써내 한국을 녹다운시켰다. 이 금액은 한국석유공사가 페루 페트로테크 인수에 쓴 4억5000만달러의 16배나 많은 금액이다. 석유공사의 올해 신규 탐사ㆍ광구 확보예산은 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가 많지만 중국 시노펙이 아닥스 인수 하나에 쓴 금액에 불과한 수준이다.

정부 무관심 불구 자원개발 붐은 계속 이어져

현재 해외에서 석유광구나 광산 개발에 참여하려면 정부에 신고절차를 꼭 거쳐야 한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든 기업은 소수에 불과했다. 지난 2002년 정부에 신고된 해외 투자사업 건수는 석유, 가스, 일반광물을 다 합쳐도 16건, 2003년 24건에 불과했다.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유가가 급등세를 타고 동, 유연탄 등 광물자원 값이 치솟기 시작하면서 자원개발에 나선 기업이 급속히 증가했다. 2007년 유전, 가스전 투자사업 수는 43건, 일반광물 43건으로 전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86건을 기록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뛰어넘어 150달러 선까지 치솟았던 지난해 국외 자원개발 신규사업 건수는 106건(석유ㆍ가스 35건, 일반광물 71건)에 달했다. 

극심한 경기침체에도 올 상반기 신규사업에 나선 국내 기업은 늘어났다. 작년  ‘석유파동’ ‘원자재 쇼크’를 경험했던 기업들이 광구를 싼 값에 살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해외자원개발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해외 자원개발의 탐사성공률은 10~15%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탐사에서 개발, 생산까지 통상 10년 이상 엄청난 자금이 소요된다”면서 “경제ㆍ기술ㆍ정치적 위험까지 감안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높은 실패 확률과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른 사업 중단 등 가능한 위험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들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김정훈 의원, 해외자원개발 사업 투자 법인세 상향조정

이런 상황에서 올해 말 일몰예정인 해외자원개발 사업 투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공제기간을 연장하고 공제율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훈 의원(한나라당ㆍ부산 남구 갑)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소득에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포함돼 있는 때에는 그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해 조세를 면제받은 이에 한해 법인세를 면제하는 기한을 오는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한다.

또한 내국인이 해외자원개발 설비 등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시한을 오는 12월 31일까지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기한을 3년 후로 한다.

이와 함께 해외자원개발 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내년 12월 31일까지 일정한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던 것을 공제기간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고, 공제율을 100의 5로 상향 조정한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자원의 가격상승이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고위험ㆍ자본집약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유인책이 필요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돼 있는 조세특례의 시한을 연장하고 감면수준도 일정하게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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