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인 리터당 0.01㎎ 이하로

[이투뉴스 이혜린 기자] 환경부가 지난 6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먹는 샘물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브롬산염이 검출되고 일부 제품에서는 국제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 4일부터 먹는 샘물의 수질기준 항목에도 ‘브론산염’을 추가했다.
 
먹는 샘물에 대한 브론산염의 수질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인 0.01㎎/L이다. 이는 지난 2월에 설정된 먹는 해양심층수에 대한 브롬산염 수질기준과 같다.

환경부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이 같은 항목을 추가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브롬산염은 브롬이온이 함유돼 있는 샘물에 오존처리를 하는 경우 주로 생성되며 생성정도는 오존농도, pH, 알카리도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수질기준을 새롭게 설정함에 따라 제조업체 자가품질검사, 유통제품 수거검사, 제조업체 정기점검 등을 통해 먹는 샘물에 대한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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