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방안 마련으로 지진피해 확산방지 할 수 있다"



글 싣는 순서

 

<에너지및자원특별회계 어떻게 소요되나>
1 에너지자원정책 지원

2 에너지안전관리
3 국내외 자원개발
4 에너지 수급안정

 

<에너지자원정책 어떻게 지원하나>
5 에너지자원정책 계속사업
6 에너지자원정책 신규사업
7 에너지자원정책 융자사업 

 

<에너지안전관리>
8 가스안전공사지원

 9  가스안전기기보급

10 가스시설물지진방지시스템
11 가스안전관리

 

<국내외 자원개발>
12 유전 개발 및 자원협력
13 광물 자원
14 지질자료
15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수급안정>
16 석유
17 가스
18 석탄

 

산업자원부가 내년도 에너지안전관리 사업 예산 1575억1400만원 중 가스시설 지진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예산은 3억원이다. 이 사업 예산은 지진 대응시스템 기반 구축을 통해 주요가스 공급시설의 지진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용된다.


이는 인구 및 산업의 집중화로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대형화됨에 따라 미국 노스릿지 지진이나 일본 고베지진에서와 같이 큰 지진이 발생할 경우 가스시설물의 파괴로 많은 인명피해와 산업기능이 마비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과 같이 내진설계를 의무화해 가스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는 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규모 지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확률론적 가능성이 낮은 대규모지진에 대한 내진성능을 요구할 경우 그 소요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해 비경제적"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피해지역을 한정해 가스공급중단에 따른 산업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가스법 개정 등으로 원격차단 밸브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를 조정·통제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산자부 주관 하에 지질자원연구원·지진공학회·가스안전공사가 기술협의체를 구성, 가스공급관련 기관에 모두 적용 가능하면서 효율적인 지진대응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진대응 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진발생 시에 가스 차단지역을 신속히 결정해 지진재해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며 "타 지역의 가스공급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국가 산업경제에 기여할 것"이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사업예산을 바탕으로 가스공급기관 및 유관기관간의 네트워크 체계 방안 마련 등 가스시설물 지진대응시스템 표준화 수립, 시점지역 선정 및 지진대응시스템 구축, 주요 가스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평가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산자부 관계자는 "기상청 등 지진관측기관이 구축해 운영 중에 있는 국가 지진통합 네트워크에 참여해 범국가적 지진방재 체계 구축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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