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개별소비세·교육세 면제기한 3년 연장 추진

[이투뉴스 김광균 기자] 택시연료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의 면제 기한이 연장될 전망이다.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최근 택시연료인 LPG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면제 기한을 현행 2010년 4월 30일에서 2013년 4월 30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최근 경제위기와 서민경제의 침체와 맞물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면제 혜택이 내년에 만료된다면 택시사업자들이 경영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며 "면제기한을 최소한으로 연장해 사업자들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연료로 사용되는 LPG에 대해 2010년 4월 30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3년간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가 리터당 184.94원 면제된다.

조 의원은 "연간 택시업계에서 28억ℓ 가량의 차량용 LPG가 사용되고 있다"며 "택시사업자의 경영난 해소와 택시운송종사자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 개선을 위해 택시연료 LPG에 포함돼 있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면제해 연간 5548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일부에선 택시업계의 이익을 위해 법안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 결국 서민 경제에 직결된 문제이므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에너지 시장 전반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련 법안을 입법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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