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상향식 도입 시작으로 점차 기속력 강화

[이투뉴스 이혜린 기자] 그동안 자발적으로 이뤄져 왔던 기업들의 에너지 절감이 한층 강화돼 법적 기속력을 갖춘다. 에너지목표관리제도의 도입에 따라 참여기업에게는 세제지원과 보조금 지원이 확대되고 탄소세 도입, 목표달성을 하지 못했을 때는 타사의 에너지절약 인증서를 구매해 에너지절약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한다. 강제적인 에너지 목표관리제도 도입을 앞두고 아주대 에너지기후변화연구소(IECC)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한 에너지절약목표관리제(NA) 관련 연구 계획안을 내놨다. 

산업계는 이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국내 현실에 맞는 인프라 구축과 산업계와의 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에너지기후변화연구소는 지난 8일 에너지절약목표관리제 도입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갖고 그간의 연구결과에 대한 발표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연구소측은 에너지절약을 위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운용해 온 기업들의 자발적 에너지절약 협약(VA)보다 한층 법적 기속력이 강화된 세부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에너지 목표관리와 온실가스 감축목표관리제를 연계ㆍ통합해 기업들의 목표달성에 따른 적정한 세제 및 금융상의 인센티브 등이 지원 되고 궁극적으로는 거래까지 가능하게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발표된 에너지절약목표관리제의 주요 골자는 2005년 대비 오는 2017년 36.3%정도 높은 수준의 에너지절감을 목표로 하고 2만TOE(석유환산톤)이상 사업장에서 27%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한다. 이는 정부의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두번째 안을 바탕으로 계산했다.

에너지절약 목표설정 방식은 개별 사업장의 자체 결정에 따르는 상향식에서 점차 정부안과 사업장의 목표안을 절충하는 방향으로 잡았다. 

이에따라 연구소는 내년 한해를 준비기간으로 잡고 업종별 2~3개소의 희망업체를 상대로 목표관리제를 시범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 2011년과 2012년 5만TOE이상 219개소의 사업장을 우선 참여대상으로 선정하고 2013년 부터 2017년까지 2만TOE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을 목표로 책정했다.
      
에너지 절감 목표설정은 에너지 절대량(총량)과 원단위 방식을 혼용하다가 점차 절대량 방식으로 강화한다. 그러나 에너지공급사와 같은 상류부문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단위 방식을 병행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이날 산업계를 대표해 패널로 나선 김기종 포스코 팀장은 "에너지 절감은 기업의 이익과 직결하는 만큼 패널티가 강화된 강제적인 목표달성 자체가 필요 없다"며 "실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 등의 방안에 대해 좀 더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성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박사는 "총량규제방식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패널티에 집중하기 보다는 기존의 자발적 협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세금공제와 같은 인센티브의 범위를 확대해 기업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에너지관리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라는 이중부담을 막기위해서 정부부처간 조율, 통합된 제도가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희정 경희대 교수는 "40%가까이 되는 목표설정과 총량규제방식은 현실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부분으로 보인다. 중 장기로 나눈 계획이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개별 사업장에 알맞은 녹색지수를 개발해 혜택과 패널티를 효과적으로 병행할 것과 에너지 효율관리까지 3자의 모니터링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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