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조찬간담회서 대책 논의
지경부·가스공사-황우여 의원 측 입장차만 확인

▲ 황우여 국회의원을 비롯, 'lng인수기지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들과 가스공사, 지경부 관계자 등이 모여 지난 7일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투뉴스 김광균 기자] 액화천연가스(LNG)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질 전망이다.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7일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 정장선 민주당 의원, 김정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양선장 한국가스공사 지원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간담회를 열고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을 비롯한 의원 측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 주변지역에 관한 특별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지역 주민들이 합당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원 측은 "법률에 의해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발전소와 마찬가지로 LNG 인수기지 역시 폭발 가능성이 있는 위험시설이며 기지에서 배출되는 냉각수로 인해 인수기지 주변 어업주민들이 어장 파괴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다른 에너지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요구가 증가할 우려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각각의 지원 법안을 분리 검토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스공사와 지경부 측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스요금 인상이 우려되고 다른 에너지시설 주변지역 또한 지원요구가 잇따를 것이고,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법제화보다는 가스공사의 자체적인 지원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의원 측은 "가스공사 차원의 자체 지원 방안은 공사의 임원진 변동이나 경영상태 등에 따라 지원정책이 변할 수 있으므로 법률안 제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며 법에 의한 지원이 오히려 공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황 의원은 "이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회기가 끝나 폐기되고 지난해 7월 다시 발의됐다. 관련 부처와 가스공사의 반대에 부딪혀 어렵긴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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